[ ] 체인점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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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규영
- 조회수 : 336회
- 작성일 : 12-03-17 2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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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인터넷상에 사과의 글을 올리며 본 가맹점을 평소 말성이 많은 점포로 재 계약이 불가한 특별 관리 대상이란 터무니 없는 글로 매도하여 2006년12월16일 오픈하여 문 닫기까지 쌓아온 점포 이미지를 손상시켜
더 이상 영업을 할수없게 만들곤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는 결국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정말 너무도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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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체인점계약해지 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