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던 휴대폰 나도 모르게 카드세이브로 60만원을 설정했더라구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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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라던 휴대폰 나도 모르게 카드세이브로 60만원을 설정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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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성숙
  • 조회수 : 1,666회
  • 작성일 : 12-02-27 0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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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딸아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기 위해 여러곳에 알아보고 무료로 휴대폰을 준다고 하여 집과 떨어진 매장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62,000 원 요금제 3개월, 2500원 짜리 부가서비스 3개월만 사용하면 무료라고 하더라구요. 3개월 후에는 요금제를 변경해도 된다고 했구요. 통신사는 앨지 유플러스 였습니다.
요금을 현대카드로 하면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 카드 발급신청도 하게 됐지요.  기다리던 카드가 10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 조금 의아했지만 기다렸죠.  2/22 저녁 매장에서 카드발급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한다고 하여 2/24일 카드회사로 전화를 해서 통화하는 중 세이브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얼마? 라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매장으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60만원이라더군요.  황당했습니다.  대표라는 분이 설명할때는 분명히 무료폰이라고 했고 단말기 대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10년 이상 휴대폰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거라며 다른 사람과의 차별을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말 한마디 없이 단말기 값을 세이브로 60만원을 먼저 가져가려했던 것이죠.
설명을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텐데요.  저희 아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취소하고 싶습니다.  단말기 값을 내지 않는 기기로 변경요청하였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번 일은 판매하는 분이 분명히 저희를 속인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취소가능한 날이 오늘이 마지막날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라던 휴대폰 단말기값을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세이브로 결재요청을 하여서 황당하고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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