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와 판매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1번가와 판매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설진희
  • 조회수 : 1,928회
  • 작성일 : 12-01-30 11:26:39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5일경 화장품 본품용량대비 반가격도 안된다는 11번가의 광고를 보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26일 주문을 하게되었습니다.
같은날 주문했던 다른 물건들은 빠르게 받아 볼 수있었습니다.
허나 11번가의 화장품 두건만은 결제완료만 뜰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상품상세페이지를 다시 확인하니 결제한 두상품 모두 가격이 두배정도로 올라있었습니다.
두 상품모두 같은 판매자가 파는 상품이었다는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구요..
그리고 Q&A쪽을 보니 가격올리기 전에 결제한 사람들에게는 공지사항 하나 없이 배송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상품리뷰나 구매후기쪽을 보니 상승된 가격에 구입하신 분들은 이미 배송을 받은 상태 였구요.
요몇일 사람들의 문의사항에는 답변조차 해주지 않고 가격만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더군요.
판매자는 구매자들이 알아서 취소누르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11번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주문한 상품을 받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 1.PNG (37.3K) DATE : 2012-01-30 11:26:3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화장품 미배송으로 확인해보니 높은가격으로 재판매가 되는걸로 봐서 판매자가 일부러 배송하지않는다는 생각이 드실거라 생각됩니다. 판매자가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11 통신 정제민 2012-02-06
14709 기타 양현규 2012-02-06
14708 식음료 김선호 2012-02-06
14707 기타 이현영 2012-02-06
14706 digital 이승민 2012-02-06
14705 통신 고혜련 2012-02-06
14689 기타 오미현 2012-02-06
14688 기타 소모영 2012-02-06
14687 기타 이나림 2012-02-06
14686 통신 김민지 2012-02-06
14685 기타 유지민 2012-02-06
14684 기타 김인경 2012-02-06
14682 기타 신태희 2012-02-06
14681 통신 신화정 2012-02-06
14680 기타

처리

해지
이금자 2012-02-06
14678 기타 강시영 2012-02-06
14675 기타 권윤희 2012-02-06
14674 생활용품 김정현 2012-02-06
14673 유통 김혜진 2012-02-06
14667 생활용품 이향표 2012-02-06
14665 생활용품 한서빈 2012-02-06
14663 기타 윤소영 2012-02-06
14661 통신 강혜원 2012-02-06
14658 기타 정삼섭 2012-02-06
14656 통신 정석모 2012-02-06
14653 생활가전 김영준 2012-02-06
14652 통신 김봉기 2012-02-06
14649 통신 김정은 2012-02-06
14647 통신

처리

**
황세준 2012-02-06
14644 digital 정찬희 2012-0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