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운송 물건분실에 대한 보상금액 미비 및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제특급운송 물건분실에 대한 보상금액 미비 및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진흥
  • 조회수 : 928회
  • 작성일 : 11-12-22 18:04:56

본문

지난 12월2일 중국에서 물품발송,12월5일 도착예정인 물건이 SF-EXPRESS社 직원의 실수로 물건이 분실되었습니다(SF社 인정사항)

이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여러차례(1주일간) 다양한 양식으로보상비 청구했으나 금일 12/22일 최종 통보받기로 5kg이하 물품은 최고 $100내 지급가능하다고(국제항공운송법 거론하며.....물건값의 10% 밖에 보상이 안되는 현실임)합니다

이에 위사항이 적합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참고,운송비 Rmb278→\50,479,즉 운송요금의 2.28배 보상함)

그리고 위사항에 대하여 몇일내 조취를 취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이며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자세한 상담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