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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한올
  • 조회수 : 556회
  • 작성일 : 12-07-24 18: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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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트렁크쪽으로 led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지 한달반전에  설치를 했구요
몇일전에 트렁크를 청소하다가 차체에 3cm정도가 led에 의해서
타버리고 led는 5cm정도가 재가되서  타버렸네요 .
트렁크열면 트렁크 뚜껑이닫는 부분에 설치를 했는데 다행이도 트렁크를 닫으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으름이조금보이게 타버렸어요,
그래서 led 구매한곳에  전화를 했는데 led 를 보내달라고하더군요,
그래서 그럴게아니고 이건직접보셔야한다고  제가 회사까지찾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담당자가 나오셔서 상태를 보고
달려있던 led 때어서 확인해보신다고  가져가셨고. 연락준다는거 그냥 기달려서 애기를 하고왔습니다.
led에 문제는 없고  단지 diy를 잘못해서 합선이 되어서 led가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정도만 타서다행이지 혹시라도 더크게 문제가 안생겨서 다행이긴하지만은
그렇게 자동차 차체를 태울수도있는 led를 diy 제품을 팔수있나요.
방수니 뭐니 하면서, 중간 이어진 곳이나, 연결한 부분이,
물이다아서,  그렇거나,
led자른부분을 잘못잘라서 합선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합선이되어서 ,. led가 불타서 차까지 타버릴 거라면, 저는 판매할때 문제점이나 주의사항을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상받을수 있다는 생각으로 회사까지 찾아갓는데,
100%저에 잘못이라네요,
분명한가요 ?
led 선을 잘라버려서 나오던것까지 파손시켜버리고
새거하나 주고 끝이네요,
막무가네는 아니였지만, 차가 불이나서 led가 탄게 아니고
led가 타서 차체를 빵꾸를 냇으니, 이건, 손해 배상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러던데,
여자라 가서 잘할수 있냐고 그러던데,
이게 여자인 제가 가서 손해배상을 안해준건지,
속상하고, 분해서, 글을 띄어 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밖에없다는 led회사라고 하던데 그런곳에서
이렇게 보상을 못해주나, 의문입니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제품 사용하겟습니까 ,
물건을 판매할때 주의사항에, 넣어서 놓든가,
충분한 설명서를 넣든가해서
이런 피해를 방지했으면 좋겠고,
기분나쁩니다.
사진을 올리려고했는데,
핸드폰으로 글을 쓰는거라서 파일첨부가 안되네요,
사진원하시면 전화주세요
바로 올려드리겟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트렁크 쪽에 설치한 LED로인해 큰 화재가 될뻔했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제대로된 보상회피를 하고있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하자발생시 무상 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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