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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커머스 위메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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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숙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2-07-14 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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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아산온천호텔이용권을 15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샀습니다.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았고요..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이용을 못할것 같아서 환불하려고 하는데 안된다네요.
구매기간내에 환불해야만 한데요. 어이없습니다. 구매기간은 단 2틀 정도인데 그 기간동안 앞으로 무슨일이 생길지 안다고...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생긴걸 .. 거기 밑에 호텔에 예약한경우 수수료 제하고 취소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있었는데 이제와서 완전 아무것도 안된다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호텔에 예약도 해놨었는데 .. 상담원들도 완전 불친절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니가 알아봐서 자기한테 ㅇ얘기 하라는 식이고.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니 자리에 없다고 하고. 무조건 죄송하지만 어쩔수 없다니.
요즘같은 불경기에 어디 15만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좋습니다. 15만원 없어도 삽니다. 근데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저 소셜 커머스 자주 이용하는데 이런 식은 좀 곤란 한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을 사용치 못하시게되어 환불을 요구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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