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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덕텔레콤 사상점 상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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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수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2-07-10 2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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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투HD LTE 폰 가격이 팔십얼마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휴대폰에 문제가 생겨 폰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 휴대폰은 팔십얼마의 폰요금을 내는게 아니였습니다.
상하가가 붙어 구십얼마로 요금과 함께 폰값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몇년을 LGU+고객으로 있었던 저는 그 몇년을 사용하면서 서비스 좋다고 믿고 사용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없었고 어떻게 해야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 산곳으로 갔습니다
뭐 원래 폰요금이 그렇니 어떻니 하며 얘기를 하더군요 알아내고 알아내서 갔는데
무슨 고객이 아무것도 모르고 따지는것마냥 말을하니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하는게 낫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수없이 114고객센터와 사상점 덕텔레콤으로 전화를했고
전화를 한 결과 고객센터에서는 항상하는 대사중 "아 네~ 저희 알아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 두마디로 끝이더군요 덕텔레콤에서는 상하가 그 가격만 돌려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이말만 하는데
정말로 화가 나더군요
휴대폰을 살때도 손해보고 산격이고 해지를 한다고 해도 거품된 가격으로 손해보는 격인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접점을 통해, 유통채널이 아닌 대리점 채널을 이용하여 출고가 보다 높은 상한가로 할부금 책정할 수 있음을 설명. 제보자분께 양해구하고, 출고가 차액분 **원 처리 해 드린다고 안내 하나 거부하시고 이상의 피해보상 요구에 상한가 차액분과 피해보상 금액 총 **원을 고객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고 최종 민원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휴대폰을 구입당시 높은 단말기가격으로 가입이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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