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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요금 과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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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석제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12-06-14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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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관련하여 3월말경 해지를 신청했는데 전화는 번호이동이후에 해지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3월26일 번호이동완료후 전화를 하여 해지신정을 하였습니다.
그전에 먼저 해지신청을하여 3월22일 자로 해지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으며, 26일 통화시 모뎀이 회수되어야만 해지가 완료처리가 된다고 하여 모뎀빨리 회수해가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4월9일경에 모뎀을 회수해갔고 그후로 전화시도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않아 당연히 모뎀이 회수가되었으니
해지가 되었을줄 알고있었으나 지금까지 인터넷 요금이 부과되어 전화를 하였더니 모뎀회수후 전화를 안해서 처리가안됐다고 하면서 부과된 요금을 다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약속한 3월22일부로 해지해준다는약속은 물건너 간건지 도저히 처리가 안되서 상담요청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취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인 후 연락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장비수거후 해지확인 전화를 하지않아 사용하지않은 요금이 계속청구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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