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네GYM)헬스기관의 횡포는 여전한거 같네요^^;법이 바뀌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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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충모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4-19 2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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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요세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많은 처리가 됬다는데 아직도 이런 기관이 있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제가 3개월로 헬스를 끊었는데..부득이한 사정으로 1달도 못채우고 환불을 받기를
원합니다...물론 계약서를 읽어보니...해지를 할 경우 1일 5000원으로(이것도 어이가 없죠^^;)계산한다고
하더라구여...물론..말이 한달이지 제가 다닌것은 10일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닌날만 계산해서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말이 또 달라지더라구요^^; 한달로 끊어야된다고..
그럼 15만원인데...제가 돈을 더 지불해야겠네요??12만원 내고 3개월 등록했는데...
정말 계약서 꼼꼼히 읽는 성격인데...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계약서에는 그런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 헬스장은 다 똑같이 한달로 끊는다고 하네요^^;
처리좀 부탁드릴게여..ㅠ 돈이 아까운게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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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헬스기관 이용 중 가입해지를 요청하니 환불금액 계산이 일짜가 아닌 한달로 계산되어 많이 답답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시 전체 대금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대금의 10%인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기간이라 함은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액의 10%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