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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옥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4-12 1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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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월 말에 했습니다. 기다려도 연락도 물건도 못 받아 연락 했지만 전화도 안되고 해서 회원가입하고 문의 했던니 미안하다 입금 해 주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환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항의 해도 아무 답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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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