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조트 상품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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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신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2-04-08 16: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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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계약할때 1년뒤면 해지가 된다 그랬고 계약서에도 직원이 1년이라고 쓴 글씨가 있는데 통화로도 해지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계약서 내용에 해지가 안된다고 인쇄되어 있다고 안된답니다. 해지 통화한 사업소는 없어져서 인정 안된다 그러고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까여??
리조트도 별로 도움될만한 곳에 없어서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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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래 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 만료 시점에서는 입회금이 전액 반환된다는 것을 고지받았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민법 제 390조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입회금이 반환되어야 할 것이며 우선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놓을 것 또한 상기 사업자의 서면상 답변을 근거로 하여 지급 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조트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