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1년회원권 양도및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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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1년회원권 양도및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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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성원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2-04-04 12: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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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년권을 65만원에 2009년 7월 22일날 구매를 하고 제 개인
적인 사정(지방출장)으로 인해 9개월 가까이 남은 회원권을 양도하
겠다고 헬스장에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양도에 관해서 전화한통없습니다.
중간중간 몇개월에 한번씩 연락해서 양도건 아직이냐? 라고 물으면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또한 양도담당자 혹은 실장이 지금 회의중이란 말만 되풀이 합니
다.
또 중간중간 그 같은 건물 3층 당구장으로 가면서 양도 밖에 걸렸는
지 확인하면 걸려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2년 1월달에 이러면 더 안되겠다 싶어 마음먹고 전
화를 몇일째 했고 실장(이강하) 전화번호도 얻어서 직접 실장에게
전화했더니.. 확인하고 2월1일에 다시 연락준다며 해놓고는 아직 연
락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연락해도 똑같습니다.
실장이 없다 회의중이다 전화번호적어놓겠으니 오면 연락주겠다하지
만 연락이 없습니다.
실장은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문자는 계속 남겨놓지만 답장
이 없습니다. 리젠으로 직접전화하면 무조건 실장쪽으로 떠넘기기만 하고...
너무 답답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저는 이젠 양도는 지쳤고 환불받기를 바랍니다.

*환불관련으로 작년에 전화를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거 불공정약관이 아닌가요?
거의 전부분에 관한 녹취기록이 있습니다.

[리젠휘트니스-> 제이짐으로 상호변경]
이강하실장: 010-8246-8154
리젠 : 02-808-383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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