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환불받고 싶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를 환불받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영
  • 조회수 : 1,151회
  • 작성일 : 12-03-29 09:46:17

본문

재작년 6월경에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라는 영어학원을 1년 6개월치 미리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한 것 중 1년은 학원을 다녔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치 학원비를 환불받고 싶어서 학원에 요청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장기 휴학(제가 6개월 어학연수를 다녀올 일이 있어서 6개월간 학원수강을 쉬었어요)을 했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장기 휴학할때 서명한 서류에 이미 기재되어있다고 하네요.
저는 도저히 학원다닐 상황이 안되니, 6개월치 환불을 해달라, 한달 학원비가 30만원인데 6개월이면 180만원정도되니 굉장히 큰돈이라 저는 환불 안해준다는게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져 계속 환불을 요청했는데요.
학원에서는 제가 이미 학원서류에 서명을 했기때문에 안된다고 똑같은 얘기만 하고있네요.
학원비 환불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 수강중 개인사정으로 장기휴학하여 수강을 듣지못하셨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164 digital 이윤주 2012-01-30
13163 유통 최윤호 2012-01-30
13162 기타 유인지 2012-01-30
13161 digital 최일국 2012-01-30
13157 digital 신양수 2012-01-30
13155 생활용품 한상우 2012-01-30
13153 건설 선우진 2012-01-30
13151 기타 황성실 2012-01-30
13148 digital 이은영 2012-01-30
13147 유통 장지훈 2012-01-30
13146 기타 임윤정 2012-01-30
13138 기타 이진선 2012-01-30
13132 기타

처리

**
양현철 2012-01-30
13113 기타 홍기선 2012-01-30
13111 digital 이상용 2012-01-30
13110 생활용품 말도안되는 2012-01-30
13107 기타 박진숙 2012-01-30
13105 생활가전 ghdrn1 2012-01-30
13102 생활용품 정성훈 2012-01-30
13099 통신 주용하 2012-01-30
13098 기타 이경일 2012-01-30
13094 기타 손용준 2012-01-30
13091 생활용품 조정기 2012-01-30
13089 기타 송다희 2012-01-30
13086 생활용품 채수현 2012-01-30
13085 생활용품 김창일 2012-01-30
13082 생활용품 정성훈 2012-01-30
13080 기타 박슬기 2012-01-30
13078 식음료 강윤희 2012-01-30
13076 기타 박수영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