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센터 횡포로 인해 너무 억울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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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 센터 횡포로 인해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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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ARISU
  • 조회수 : 350회
  • 작성일 : 12-03-21 1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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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에이샵에서 2011년 02월 28일 닥터드레 아이비츠 이어폰(15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헌데 한달도 되지 않아 한쪽 이어폰이 들리지 않아 구매처로
가서 교환을 요구했더니 자기들은 판매만 하고, 닥터드레 서비스 센터는 따로
있다고 하면서 서비스 센터 안내 용지를 주더라구요.

솔직히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처에서 교환하지 따로 서비스 센터까지 가라는 거
좀 그랬지만, 수긍하고 회사 중간에 택시타고 청담점TUVA 서비스 센터로 갔습니다.
가기 전 판매처에서는 정품 인증서와 영수증 그리고 구입 당시 물건 그대로 가져가라고 해서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고장 부분을 확인 후, 이를 증명할 프린트 용지를 뽑더라구요.
왜냐하면 닥터드레는 고장 시 1년 이내에 무상 교환이므로 이를 증명할 내용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해서 그 자리에서 담당자는 [회사보관용] 저는 [고객
보관용]을 각자 갖고었으며, 당시 담당자가 저에게 한말은 해당 용지를 잘 보관
해야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해당 물건의 재고가 없어 물건이 들어오는 즉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고 택배/내방을 선택하라기에 내방을 한다고 하고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 외 담당자는 저에게 서비스 센터 약관 (물품 보관 기간 안내 및 개인 정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 담당자에게 해당 물건이 입고되었으니, 찾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고
저는 알았다는 말과 함께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그게 아마 4월 중순 5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사일과 외국으로 나가일이 있어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고, 또한
용지만 갖고 있으면 당연히 언제든지 찾으러 가도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찾으러 가는걸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일이 될줄 알았다면 택배로라도 받았을텐데 여기서
제가 좀 싫어지네요.

그 후, 시간이 흘러 2012년 03월 17일 방정리를 하다가 해당 용지를 발견하고는 그제서야
제가 물건을 맡긴 후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서 20일날 오전 청담TUVA에
연락을 하였더니 2012년 02월 01일부로 청담측에서는 닥터드레 서비스를 강남TUVA로 이관
했다는 내용을 말하며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강남점에 전화를 해서 여차해서 택배로 물건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들 전산 기록으로
는 제 기록 확인이 되지 않으니 고객님이 갖고 있는 고객보관용 용지를 찍어서 메일로 달라고 하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4번 글씨 보이게 찍어 보내줬더니 이후가 정말 사람 잡더라구요.

팀장이라는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결론은 물건을 줄 수 없다. 제 물건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좀 이상하게 몰아가더라구요.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식적으로 물건을 맡긴 뒤 11개월이 다된 시점에서 찾으러 오는 고객님 좀 비상식적이다.
2. 우리는 물품 보관 및 개인 정보 보관은 3개월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폐기한다. 그 후 물품의
    분실 등 발생에 대해서 책임 없다. 그렇기에  11개월이 지난 고객님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물품 또한 없으니 도움 줄 수 없다.
3. 고객님의 경우 청담점에서 모든 일을 진행했기에 강남점의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
4. 다만 당시 담당자 및 청담점에 연락을 해서 전후상황을 알아보겠고 물건의 경우 얼마간 지불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

네, 보면 회사 약관에 모두 위배되는 제 탓이니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3개월 보관에 애기를 들었다면 11개월 지나 달라는 말도 안하겠죠.
적어도 저렇게 물건 처분 관련 이야기가 있다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또, 3개월 보관이 최대라면 그전에 고객에게 문자나 전화를 넣어 꼭 가져가라고 해야하는게
서비스 센터의 의무가 아닌가요? 그냥 물건들어왔다는 말만하면 끝인가요?

그리고 저를 담당했던 청담점이 문닫고, 당시 담당자가 없어지면 제가 산 물건의 서비스도 끝인가요?

그저 3개월이 지나서 자기들은 해당 물건의 행방도 모르고, 제 정보도 파기되어 알 수 없다 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정품인증서/당시 교환보관용지는 도대체 어디서 난것인가요?
더불어 사용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고장난 물건을 저보고 또 얼마간의 돈을 내고 사라니..
이게 할말인가요?

자기들은 지속적으로 책임이 없고, 물건도 없다며 말을 하는데 제가 어디다 호소할 때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느거 아니냐 했더니, 아주 당당하게 법 조항 운운하시며 대응하겠다고
하시는데 어처구니가 참 없더라구요.

도저히 강남점과 이야기가 되지 않아 제가 당시 구입했던 코엑스 에이샵/수입병행처 CJ OSHOPPING에도
연락하였으나, 자기들 권한 밖이라는 이야기로 모두 강남점과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후

만약 법까지 간다면, 당시 택시 영수증(왕복)/담당자와 컨텍/통화내역서 등 모두 준비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를 이미 물건을 가져갔는데 또 가져가라는 사람처럼 말하고, 고객의 물건을 함부로 분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자기들에게 유리한 회사 약관에 들먹이며 이렇게 사람 약올리고 분하게 만다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저는 제 물건 꼭 찾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도움이 너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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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환 요청한 물건을 늦게 찾게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도움드리기 어려움 있습니다. 유관하여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자문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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