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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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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다솜
  • 조회수 : 611회
  • 작성일 : 12-02-23 16: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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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6일경 부평에 있는 필모텔에
지방에서 올라온 남자친구가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인 17일 모텔에서 나왔구요,
그날 바로 저와함께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짐을 풀면서 안경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시간이 늦은터라 전화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7일로 부터 2일이 지난 19일날, 모텔 전화번호를 알아내었고,
전화 드렸더니 남자분이 받으셨고, 안경이 있다고 하셨고,
저는 지금 지방에 있으니 오늘이 아닌 다음날인 20일날 찾으러 가겠다고 했고, 그분도 알겠다고
보관 해놓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일 오후 7시경 모텔을 찾아갔더니,
여자분이 계시더군요,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 남자분한테 얘기 들은게 없다며, 버렸다고 하시더군요,
분명히 저희는 그 약속을 듣고선 찾아갔고, 불편하면서도 찾는다는 것 떄문에 참고 있었구요.
전액보상이 아닌 절반이라도 보상을 부탁드렸지만 보상은 커녕,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일만 하시더군요.
보상을 받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숙박업체 이용후 안경을 놓고와서 찾으러갔는데 버렸다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서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선관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다만, 해당업주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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