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비의 무책임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로티비의 무책임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선정
  • 조회수 : 816회
  • 작성일 : 12-02-16 21:11:41

본문

작년10월달에 헬로티비 영업팀쪽에서 3000원을 내면 한달간 영화보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홍보용 전화를 받고 한달간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달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1월 자동이체된 요금을 나중에 확인해보니 총 22만원 정도가 나온겁니다.

한달에 29740짜리 요금을 쓰는데 이런 요금폭탄을 받게되니 정말 황당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유료 영화채널 하나만 이용 가능한 것이였고 vod이용 금액이 청구된거라 하는겁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그때 영업쪽이랑 전화통화한 녹취내용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연락을 준다고하고는 연락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죄송하다고 내일 다시 보내준다고 하고는 오늘 또다시 연락이 없네요

그래서 방금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해서 왜 전화를 안해주냐고 했더니 전에 상담했던 상담원이 퇴근을 하고 없다고 하네요

정말 무책임한 헬로티비 고객센터의 태도에 화가납니다.

녹취내용이 재대로 있기나 한건지 믿음이 가지않습니다.

지금 헬로티비와 3년 개약을 하고 2년째 사용중인데 이런경우 타당한 해지 사유가 되나요??

헬로티비 측에서는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네요

그리고 녹취내용을 보내주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도 되지않는데

두달간 청구 된 20만원의 금액을 전부다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시면서 영화보기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과도한 요금청구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