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식포함으로 알고 결제 했는데 조식이 포함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조식포함으로 알고 결제 했는데 조식이 포함안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홍
  • 조회수 : 876회
  • 작성일 : 26-03-21 11:31:11

본문

안녕하세요
본인은 다낭 숙박을 (3월17일 ~ 3월20일)위해 아고다 앱으로 다낭빈펄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2월27일 아고다 앱에서 하였고 분명히 조식포함 86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3월17일 호텔 투숙시 조식이 포함 안된걸 확인 후 아고다에 문의결과 조식이 포함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전 분명 27일 아고다 앱 안내문 보고 분명히 조식포함된걸 확인하였고 그 광고문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니 아고다 앱 측에서는 전화도 안받고 메일로만 조식이 포함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사기 과장 광고 이므로 소비자를 우롱한 행위이므로 법적인 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는 철저 조사를 하여 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94 통신 백승민 2012-02-06
14592 해결&감사글 우덕산 2012-02-06
14589 기타 홍아름 2012-02-06
14587 기타 정찬호 2012-02-06
14585 기타 신지성 2012-02-06
14584 통신 박지애 2012-02-06
14583 기타 김윤정 2012-02-06
14582 기타

처리

**
우덕산 2012-02-06
14581 통신 백승호 2012-02-06
14580 생활용품 변주연 2012-02-06
14577 기타 이상은 2012-02-06
14576 기타 박용기 2012-02-06
14569 기타 여은지 2012-02-06
14568 통신 최은미 2012-02-06
14566 자동차 이창우 2012-02-06
14565 기타 송지현 2012-02-06
14564 기타 정공숙 2012-02-06
14563 식음료 임상형 2012-02-06
14562 자동차 유영민 2012-02-06
14561 기타 이현진 2012-02-06
14560 기타 김진화 2012-02-06
14559 생활가전 박영혜 2012-02-06
14558 생활가전 강윤정 2012-02-06
14557 생활용품 김해근 2012-02-06
14547 생활용품 정해숙 2012-02-05
14539 생활용품 정해숙 2012-02-05
14538 기타 서병곤 2012-02-05
14536 기타 홍신지 2012-02-05
14533 기타 서병곤 2012-02-05
14532 기타 박지영 2012-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