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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코모 ] A/S처리가 안됨. 수차굥환 하였으나 사용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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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성일
  • 조회수 : 1,434회
  • 작성일 : 26-02-23 16: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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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코모 이퀄라이너 쇼파를 구매하여 사용중에 좌방석이 찌그러져서 2025년 12월부터 수차에 걸쳐 교체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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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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