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끝낼 일입니까? 연휴 택배 지연, 기만적인 고객 대응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제목]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끝낼 일입니까? 연휴 택배 지연, 기만적인 고객 대응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종덕
  • 조회수 : 848회
  • 작성일 : 26-02-14 13:39:25

본문

지난 10일, 연휴 물동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평소보다 며칠 앞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보통 익일 배송이 원칙인 국내 배송 시스템에서 4일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안전한 간격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지금까지 제품은 배송 출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바쁜 시간을 쪼개고 개인정보 확인 절차까지 거쳐 상담원과 연결되었으나, 돌아온 답변은 "연휴로 인한 지연이라 죄송하다"라는 형식적인 사과뿐이었습니다.
소비자는 상담원의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과의 의미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아니라, 지연된 물량에 대해 "오늘 중 개인 화물을 동원해서라도 고객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여야 합니다. 얄팍한 손해배상금 뒤에 숨어 소비자에게 기다림만을 강요하는 택배사의 거만한 태도에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더 실질적인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91 기타 김민경 2012-01-31
13490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86 자동차 황인수 2012-01-31
13483 기타 이수혁 2012-01-31
13481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80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76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75 통신 안데이지 2012-01-31
13471 기타 배성학 2012-01-31
13468 기타 소비자 2012-01-31
13465 기타 최미현 2012-01-31
13464 기타 박창현 2012-01-31
13463 기타 권예슬 2012-01-31
13462 기타

처리

**
임기수 2012-01-31
13461 식음료 하정삼 2012-01-31
13460 기타 김정년 2012-01-31
13450 기타 이현 2012-01-31
13449 통신 이신원 2012-01-31
13448 기타 이혜령 2012-01-31
13447 통신 윰뇽 2012-01-31
13446 통신 김재현 2012-01-31
13445 자동차 최진영 2012-01-31
13444 기타 이가의 2012-01-31
13443 생활용품 김경희 2012-01-31
13442 기타

처리

YBM T&E
황지현 2012-01-31
13437 기타 김고환 2012-01-31
13436 자동차 이기창 2012-01-31
13435 유통 배비용 2012-01-31
13434 기타 정은영 2012-01-31
13433 통신 최진선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