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예약 (대여 50시간 전) 취소 시 취소수수료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탐나오렌트카/로그인렌트카 ] 렌트카 예약 (대여 50시간 전) 취소 시 취소수수료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현경보
  • 조회수 : 1,229회
  • 작성일 : 26-02-13 12:20:38

본문

*렌트카 예약일: 2026년 2월 12일 0시 30분 경  (탐나오렌트카/로그인렌트카 예약)
      트랙스크로스오버 2/14 17:00 ~ 2/17 13:00 (68HR) 120,470원 카드 결재 완료.

*렌트카 예약 취소: 2026년 2월 12일 14시경 예약 취소 요청.
* 로그인렌트카 14시25분경 통화
  --> 렌트카 취소 수수료 40,250원 부과 된다고 하길래, 당일 예약한 건을 취소 하고,
        사용전 48HR 전에 취소 하는데, 취소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항변하자
        렌트카 비교사이트 탐나오렌트카 담당자와 통화 해보라고 함.
* 탐나오 렌트카 예약취소 담담자 통화
  ---> 담당자 통화시 렌트카 업체마다 취소 수수료가 다르다고 하며, 렌트카업체 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함.
        당일 예약 취소 건이고, 사용 전 48HR 전에 취소 하는데, 취소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관련 규정 파악 후 전화하기로 함.
* 한국소비자원 사례 확인 시 : 렌트카 사용 24HR 이전에 취소 시 무료 환불 된다는
  규정 확인하고 탐나오렌트카 담당자 통화
  ----> 이런 사례가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함.
* 탐나오렌트카 담당자가 로그인렌트카 담당자에게 이런 사항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40,250원 취소 수수료 부과하여 (80,220원만 환불) 예약 취소됨.
*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상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자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81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80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76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75 통신 안데이지 2012-01-31
13471 기타 배성학 2012-01-31
13468 기타 소비자 2012-01-31
13465 기타 최미현 2012-01-31
13464 기타 박창현 2012-01-31
13463 기타 권예슬 2012-01-31
13462 기타

처리

**
임기수 2012-01-31
13461 식음료 하정삼 2012-01-31
13460 기타 김정년 2012-01-31
13450 기타 이현 2012-01-31
13449 통신 이신원 2012-01-31
13448 기타 이혜령 2012-01-31
13447 통신 윰뇽 2012-01-31
13446 통신 김재현 2012-01-31
13445 자동차 최진영 2012-01-31
13444 기타 이가의 2012-01-31
13443 생활용품 김경희 2012-01-31
13442 기타

처리

YBM T&E
황지현 2012-01-31
13437 기타 김고환 2012-01-31
13436 자동차 이기창 2012-01-31
13435 유통 배비용 2012-01-31
13434 기타 정은영 2012-01-31
13433 통신 최진선 2012-01-31
13432 생활용품 구광일 2012-01-31
13429 digital 윤재상 2012-01-31
13428 기타 차병노 2012-01-31
13427 digital

처리

LTE
김범규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