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거부 에대한 문의 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a/s 거부 에대한 문의 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현구
  • 조회수 : 1,503회
  • 작성일 : 11-11-14 19:56:47

본문

안녕하세요.
데논  이라는 회사의 헤드폰을 구입하였는데요.
구입후 고장이 나서 a/s를 맡겼더니 헤드폰의 스피커가 나갔다고 교체비 2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입한지 2~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돈을 요구하냐고 물어보았더니

본사 약관이 구입후 2주가 지나면 무조껀 구입가의 50%를 내야 수리해준다 라는것 입니다.
그쪽 에선 돈을 안주면 수리를 할수없다 거절 하였구요. a/s맡긴지 16일째 물건을다시 받아볼수 있었습니다.

수리는 되지 않은 상태 이며 a/s 를 보내기전 보다 상태는 더욱 나빠진 상태이며 부품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까지 동반한 상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입후 2주 이후 의 고장에 대해 소비자가 무조건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관엔 보증기간 1년이내의 정상적인사용중 발생한 고장이나 제조상의 결함시에는 무상또는 유상수리가 가능합니다
-구입일로부터 2주이내 무상교환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소비자가의 50%를 지불하고 교환
이렇게 써있구요.

이경우 무조건 제조사의 요구에 따라서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건가요?구입한지 3개월이 넘었으며 그중 한달가량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측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서비스센터 확인 결과 서비스기사의 오안내가 확인돼
본사 규정과 상이한 처리를 받은 것으로 인정,
제보자님께서는 고객만족차원에서 무상으로 제품 교환을 받게 되셨습니다. 본사로 제품을 택배발송하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만히 해결돼 다행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헤드폰의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