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학습 판매 해지와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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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학습 판매 해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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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선회정
  • 조회수 : 973회
  • 작성일 : 11-12-19 14: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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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1을 둔 엄마인데요, 2011년 8월 18일날 (주)아이넷스쿨 방판사원이 와서 인터넷 학습판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원말로는 1년 계약을 하고 효과가 없으면 언제든지 전화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했는데 4개월이 다 되어 가면서 아이가 학습보다는 오히려 컴퓨터로 인한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 해지를 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 하기에 보냈는데 회사측으로부터 10일 정도 지난싯점에서 내용증명답이 왔는데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서 글올립니다. 계약할때는 년가입조건으로 월 119,000원에 1년 가입시 1,428,000원 그리고 파일관리비라며 현금5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시엔 월계약으로 전환되어 월 구독료159,000+월관리비용45,000원이므로 월 204,000원이 적용되어
204,000X4개월= 816,000원에 제공된 강의 컨텐츠 교재비용이라며 270,000원 월계약 회원가입비가 78,000원,위약금(10%)142,800원을 합산한 금액이 총 1,306,800원으로 총계약금 1,428,000에서 1,306,800원을 제외한 금액 121,200을 환불해주겠다고 왔는데 계약당시에는 해지할경우 이런부분에서는 어떤한 얘기도 해주지 않구선 계약서상에 자기들 유리한부분만 얘기해주고 불리한부분은 쏙 빼놓고 영업하는 이 인터넷학습지 회사에 정말 분노를 느끼며,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해지를 원하시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구독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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