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보일러 시공후 한번도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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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열 보일러 시공후 한번도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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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나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07-09 1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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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청보엔지니어링 현대쏠라이트 태양열

2011년도 12월부터 계약에 대해서 미루어졌었습니다.
전남 광주에 있는 우주에너시스와 청보엔지니어링이랑 회사끼리의 직원이직과 수익 다툼에 저희집에 설치할
태양열보일러가 문제가 되었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과 문서에 저희엄마도장까지 자기들이 몰래파서 찍고 해결도 했었고, 그때 법무사사무실통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던중 와서 잘못했다고 빌며 환불을 해준다고 했고 다시한번 기회를 주면 빠른시일 내에 정말 잘하겠다며 찾아와서 사죄를 했었습니다. 그때 동양캐피탈에도 그 내용에 대한 녹취가 남아있을 것으로 압니다. 동양캐피탈 법무담당과 통화를 했고 그 일로 청보엔지니어링이란 회사의 거래에 문제가 생겨 삼성캐피탈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회사의 사장이란분도 판매자가 영업이사인데 그사람이랑 통화하라며 오너란 사람이 나몰라라 하고 배째라는 식이었답니다.

사정에 못이긴 아버지는 다시한번 믿고 계약을 했고, 이전에 그회사가 다른집에 설치했던 태양열보일러와 화목보일러를 같은 사양으로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화목보일러는 2012년 1월 30일에 동일 모델로 설치하였고, 같은날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했지만 지금까지 사용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태양열 난방이 되지 않는다고 봄내내 전화를 했지만 날씨가 궂어서 그런다며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여름인데도 온수가 나오질 않는다고 전화를 했지만 방문한다고 한후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신고하겠다고 하자 6월에 설치기사만 방문하여 모터가 고장났었다며 모터교체만 해주었는데 온수는 역시나 나오질 않았습니다.
먼저 설치한 집에가보니 저희집엔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태양열온수난방시스템 조절기가 있어서 차이점에 대해
사진을 찍어 첨부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조차 없습니다. 직접오기 힘드시면 태양열회사 본사라도 알려주면 직접 연락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역시나 답변조차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태양열보일러는 조절할수있는 보일러 조절기가 없습니다. 설치되지 않은 차이점이 있는 조절판 사진을 찍어 첨부합니다.

계약당시 택배로 보내기로한 교체용 집열봉도 보내지 않고 애초에 잘못된 시공임에도 as를 요청했지만
방문은 커녕 연락도 피합니다.
계약서를 보면 설치완공 확인서를 저희에게 받음으로서 시공한게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해주어야했지만 그 업체는 시공만 하고 잘될거라며 시간이 늦었으니 돌아게겠다고 했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언제라도 방문하겠다는 말만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미 돈은 다 지불된 상태에서 제대로 사용한번 하지 못하고 서비스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이라도 되어야 무슨 말이라도 해보지요..제대로 시공도 되지 않은 태양열을 환불받고 철거했으면 합니다.
계약서를 보면 환불을 받고 원상복구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계약서를 첨부하겠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만 가능한 걸까요?
계약은 저희 어머님 성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골에 계신분들이라 캐피탈관련사고도 있었고 이런 사후의 문제까지도 참..위험에 놓여있단 생각이 듭니다.

계약 담당자 연락처는 첨부계약서에 있습니다.
말로는 죄송하다 하면서 연락하겠다고 하면서도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한번 통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후엔 다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사람 전화로하면 받았다가 핑계를 대고 또 연락이 안됩니다.

몇달째 이 일로 업무조차 제대로 할수없고 부모님 사이엔 불화까지 생깁니다.
빠른 해결을 할수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 부터 설치한 태양열보일러의 작동이 되지않아 설치후 사용을 못하고 계시는데 업체와는 연락조차 되지않고있어 매우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은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요청에 대한 의사전달을 하시기 바라며 연락이 계속되지않는다면 해당관할 경찰서에 신고,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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