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U플러스 상담센터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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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지영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2-05-01 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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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에 해약했는데 2월말에 통신비 결제가 되었고 ,3월말에 해약환급금이라는 금액으로
사십여만원이 인출되었고 , 4월말에 단말기 대금이라면서 또 인출 되었길래...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인출 되는 거냐고 센터에 문의를 하였더니 ,...
금액에 대하여는 알려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 통장에서 인출 되어간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또 단말기에 대해서 집에 있는 것을 쓸 수가 있었음에도 새로운 단말기를 사야 한다고
해서 썻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쓸수 가 있다는 말을 소비자에게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돈만 가져가는 통신사들 이대로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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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인터넷 해지하셨는데 통신비가 청구괴도 해약환급금과 단말기 대금까지 청구되고 있어서 매우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