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고대행 업체 계약 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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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태권동좌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4-21 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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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은 2013년 4월까지 2년 계약이고 서비스로 5개월 더 해준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상호 디자인은 한번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작성 된 내용입니다.
광고 내용은 도로변(학교앞 횡단보도)에 학교 폭력 예방 안내판입니다.
내용 밑에는 저의 학원 상호가 붙어 있고용
하지만 2011년 9월경 쯤 광고판이 사라졌습니다.
a/s를 부탁하여 약 한달 후에 다시 설치가 되었고요
한달간 없어진것에 대해서는 한달 더 연장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3월경에 한번더 광고판이 사라졌습니다.
연락을 하였으나 재 설치는 하지 않고 자꾸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해줄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오고 가메 자꾸 신경쓰이고 본사(서울)에 연락해도 똑같은 말만...
담당자를 나에게 전화를 해라해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젠 짜증이 났습니다.
계약 불 이행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고소도 하고 싶은 맘입니다. (고소를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답답하네용 최선의 방법이 뭔지 가르쳐주세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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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광고업체와 기본계약년수외에 서비스로 5개월을 더받기로 하신후 광고판이 사라지게되어 한달정도 더 연장받기로 하시고 또다시 없어졌는데 재설치를 하지않고 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가능하시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