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약정에 따른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유플러스 약정에 따른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소연
  • 조회수 : 817회
  • 작성일 : 12-04-20 11:04:34

본문

제가 LG유플러스를 3년약정으로 인터넷은 2009.2.7  티비는 2009.4.8에 각각 가입해

사용했으며.. 중간에 전화까지 3년약정(의무사용기간 1년만 사용하면 됨)으로 추가하여 사용하다

최근 2012.3.13자로 해지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은 3년약정을 사용하였고. 전화는 3년약정까진

35일이 부족했으며.. 전화는 의무사용기간인 1년을 사용하여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 하여 해지를

하였는데 이번달에 224,720원이 청구되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약정기간을 터무니

없이 안 채우고 변경한 것도 아닌데.. 납부하기엔 너무 부담스런 금액이며.. 부당하단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이런 약정기간.. 겉으론 고객을 위해주는 거 같지만.. 속으론 기업들 배만

불리고 고객을 우롱하는 행태 같습니다..

유플러스 측 상담자 분들은 오청구 된거 없다며 원칙대로 맞게 청구된거란 야기만 계속....

이럴땐 도움이나 구제 받을수 있는 아님 절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사 이용중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못한 TV요금에서 위약금이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먼저 통신사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상 나와있는 위약금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3 통신 이은영 2011-11-18
125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55 기타 마경림 2011-11-18
1251 기타 방문석 2011-11-18
1250 digital 장양국 2011-11-18
1246 유통 임외훈 2011-11-18
1245 생활용품 김중성 2011-11-18
1244 기타 이재진 2011-11-18
1243 digital 한재용 2011-11-18
1240 생활용품 오리진 2011-11-18
1238 기타 김지혜 2011-11-18
1235 기타 박명진 2011-11-18
1232 통신 김남운 2011-11-18
1230 통신 남지수(남혜순) 2011-11-18
122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25 기타 장현지 2011-11-18
1224 digital 이희임 2011-11-18
1223 통신 차영완 2011-11-18
1222 기타 이인경 2011-11-18
1221 통신 조환묵 2011-11-18
1218 통신 김희진 2011-11-17
1216 digital

처리중

아이폰 4s
이혁수 2011-11-17
1215 생활용품 민선홍 2011-11-17
1213 digital 강보영 2011-11-17
1212 생활용품 새미 2011-11-17
1210 기타 박종우 2011-11-17
1207 기타 곽광성 2011-11-17
1205 기타 곽현주 2011-11-17
1203 기타 김예인 2011-11-17
1197 유통 김종술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