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U정책의심 부당요금청구 정당요금청구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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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한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4-18 1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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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살던곳은 경기도 시흥 지금은 경남창원시 입니다...
2~3일전 LG+U측에서 전가입자(김광삼)의 핸드폰으로 문자한통 욌다고했습니다. 내용은 미납요급납부문자
서울02-6922-4780에서 "통신거래제한예상"40,074원 국민 425390 13027519 4/17일 속히변제요망--이라내용으로 문자가왔네요..그래서 본사에 전화하라고해서 해봤더니 84,100원정도 미납이라고 또 수정이되서 말을또 바꾸네요 .그전에 2/23일자에 명의변경을 받았습니다...분명 통신사관계자말은 명의변경 정책상 받는자 주는자가 주민등록증가지고 2명이 같이가야하고 미납된 요금은 전부 납입이되야 명변이 가능하다고해서 2/23일경에 같이가서 민증카피하고 미납처리하고 했습니다...그리고 명변이후 3개월간은 이사가면안된다는말도 듣지못했습니다...이게뭡니까...미납요금도 전산에 남아있다고하고 그것도 금액이 자꾸올라가면서
쓰지도 않는데 3개월간돈두 내라하고 이거 장난치는건지 내라하면내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정책운운하면서
자기들 정책에 맞추랄떄는언제고 인제는 정책이고뭐고 돈이나 내란식이니?????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전 이후의건은 그런대루 해결은했는데 또 이런걸루 이렇게 수고스럽게 많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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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에서 사용하시지도 않은 미납요금에 대한 부당한 부당한 채권추심에 정말 난감하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