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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로티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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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나희
  • 조회수 : 797회
  • 작성일 : 12-04-17 16: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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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비
1년정도 살예정으로 티비 컴퓨터 신청했는데
3년약정하면 더싸고 중간에해지하면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할수있다기에 헬로티비만믿고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이사하고 해지하려고하자
같은동 이사는 해지하면 위약금을내야된다며 20만원가량나온다고얘기하더군요..
어이가없어서 이사한후 다시전화했습니다.
위약금이 삼십만원으로 올랐더군요..참나
그리고 처음해지부분에 이사한다고 했고 티비셋업박스관련해서 회수는 전혀 몰랐던상태였구요
설명도 안해주더군요..이사한후에 저는 살지도않는데 인터넷만 회수하고 셋업박스만 없어졌다며
금액을 또 청구하더군요..
계약서 부분에서 위약금 계산.. 셋더박스 임대건
고객한테 계약서 내용 설명 전혀없었구요.
무조건 계약서 싸인하지않았냐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지금 일시정지 기간입니다.
일시정지 하기전에는 제가 그집 살지도 않는데 티비인터넷값 나갔구요 한달에 2만원~3만원정도
일시정지기간에는 돈이 아예안나가는게 아니라 만원이나 나갑니다.
셋업박스 값이 20만원 인데 자기네들이 인심쓰는냥 육만원을내라네요 위약금과함께?
저희한테 통보도 없이 그냥 없어졌다고 돈내라는데 그어느가 돈내겠습니까 ?
최순옥상담사는 그럼 해지안하시는걸로 할까요 ? 이러네요..
30~40만원이 무슨 그냥 적은돈인지아나봅니다.그쪽회사는 위약금으로 먹고사나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 가입시 중도해지할경우 위약금없다고 해놓고 막상 이사를 할려고 하니까 위약금발생한다고 하여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증명(위약금면제등)할 수 있는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셔서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 해결보이지않을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능하십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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