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공유싸이트의 자동결재 환불거부에 관한 건(통신판매업: 제 2009-서초-0151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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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텐츠공유싸이트의 자동결재 환불거부에 관한 건(통신판매업: 제 2009-서초-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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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4-09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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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비즈코리아 에서 운영하는 컨텐츠공유(다운)싸이트의 나우박스이벤트 회원가입으로 인하여 3월 11,000원 결재하여 홈플상품권 1만원사용.후  1개월후 15,400넌 자동결재되어, 나우박스 싸이트의 어떤 컨텐츠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처리를 요구하였지만, 회원가입시 2개월 의무사용에 동의하였다하여 환불거부함..첫달 홈플상품권사용으로 환불이 안된다면 두번째결재껀 15,400원은 결재취소나 환불처리요구하였으나 거부함..가입시 약관을 제대로 읽지않고 동의하는 단점을 악용해 소액결재를 유도한후, 환불거부함
아무런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회원가입때 의무가입조항(2개월)만으로 환불거부가 가능한지 답변요망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 회원가입하셨는데 의무적으로 2개월 자동가입이 되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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