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에서 물품이 사라졌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에서 물품이 사라졌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민호
  • 조회수 : 1,881회
  • 작성일 : 12-04-06 22:53:22

본문

1월 8일에 사과5KG+한라봉3kg을 회사 홈페이제에서 2개 세트로 <BR>17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BR>구정이 지나도 물품이 배달 되지 않아 카드 회사에 문의를 하였는데<BR>로젠 택배로 운송장 번호를 말하며 전화 해보라는 것입니다.<BR>그래서 로젠 택배 해운대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상담원이<BR>전화번호가 없어서 관리실에 맞겨 놓은 것 아니냐며 확인해 보라 해서<BR>관리실에 다녀 왔지만 없었습니다.<BR>그래서 다시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보니 택배 기사 전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BR>전화를 해보니 기사가 기억에 없다고 하면서 사고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BR>기다리니까 연락이 없어서 2월 8일에 로젠택배 본사에 전화를 거니까<BR>해결해준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해결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BR><BR>전화번호는 주문조회 결과 있었습니다.<BR><BR><BR>택배회사 :로젠택배<BR>택배회사 지부 :해운대구<B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한 과일이 택배회사에서 배송하는 중 분실이 된것으로 확인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였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요구가 가능하고 운임도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9 기타 김애림 2011-11-15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767 생활용품 최현정 2011-11-15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