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광고도 허위광고라고 생각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저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광고도 허위광고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연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2-04-03 21:29:36

본문

오늘 점보리빙박스가 왔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몇십분이나 하면서 겨우 가격비교 끝에 선택하였습니다.

가격대는 천차만별이긴 하였으나.

대부분 2개 세트가격이 배송료 포함 24천원 정도 였습니다.

롯데홈쇼핑몰에서 롯데특별가라고 적혀있고 박스도 두개가 포개어져 있는 그림과 배송료 포함 23천원대의 상품을 개시하였습니다.

똑같은 모양새이지만 2개 세트로 유사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신세계몰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의도적인 허위광고라고 생각이들며, 저는 판매자부담 반품을 요청하고싶습니다.

제 요구가 무리한 것인가요?

인터넷 쇼핑의 편리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주세요.

이런일들로 인해 소비자는 몇번더 확인해야 하므로서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물론 잘 살펴봐야 겠지만... 한눈에도 착각하지 않도록 정보전달을 제대로 한다면,

쇼핑문화와 편리성은 더욱 높아질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아교구 구입후 같은 제품을 타사이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