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구] 상일리베가구점에서 신혼가구를 구입했는데 환불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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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민지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2-03-29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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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배송받고보니 화장대와 10자장농이 하자 제품이었습니다.
연락이 하도 안되서 사장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더니 안알려주고 가구점으로만 전화하라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두번이나 갔는데도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연락해도 연락도 잘 안받고.. 2번이나 찾아갔는데도 사장이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장농도 바꿔달라고 했는데 일주일 넘어서 왔어요.
화장대는 인터넷,홈쇼핑 제품 비교말라더니 인터넷제품이었더라구요..
화장대는 해당 업체와 해결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2번이나 교체했는데도 하자제품이왔습니다.)
신혼물품이고 새가구 받고싶어서 가구점에서 샀는데 올때부터 하자제품에 AS도 잘안되고 저희가 겨우 연락해야 연락오고... 너무 속상합니다.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 2012-03-29 장농문하자.jpg (66.1K) DATE : 2012-03-29 15:12:45
- 2012-03-29 장롱문휘어짐.jpg (57.7K) DATE : 2012-03-29 15:12:45
- 화장대하자.jpg (39.9K) DATE : 2012-03-29 15:12:45
- 화장대하자2.jpg (52.0K) DATE : 2012-03-29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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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구점에서 구입하신 신혼가구의 하자로 교환받으셨는데도 하자제품이 도착하여 환불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품교환이 가능하며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15일을 경과하였더라도 제품교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혼가구 하자로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확인결과 교환처리 받는 것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추후 문제생기시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제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