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도꼭지에서 도금이 벗겨진 물 두달을 먹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수도꼭지에서 도금이 벗겨진 물 두달을 먹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명수
  • 조회수 : 205회
  • 작성일 : 12-03-26 16:05:04

본문

부산 북구 코오롱하늘채2차에 2002년에 입주해서 살다가 같은 단지로 이사를 했는데 정수기 관리하는 곳은 다른곳이더군요
저번에 있는곳은 오래 사용을 하니 정수기 수도꼭지도 교환해 주고하던데  이동은 정수기 꼭지가
오래되어 바꾸어 주지 않아 돈을 주고 호수와 수도꼭지를 2011년 11월 17일 교환하고 2012년 1월
어느날 검은 주전자에 물을 받아보고 경악했습니다
반짝반짝 은색가루가 있어 자세히 받더니 도금이 벗겨진것을 2달이나 먹었다고 생각하니 깨끗한
물을 먹으려다 이게 무슨꼴.....
정수기 관리하는곳에 연락을 하니 수도꼭지가 불량이라며 수업업자 전화번호를 주더니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정수기 관리하는곳은 12달을 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수기 관리하는 곳인가요  단지가 커 전에 관리하는곳을 이사한곳에서는 서비서를 받을수 없다고 누가 정한곳인가요?
2달을 도금이 벗겨진물을 네식구가 먹었는데  이것은 누구한데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사진도 찍어놓고 물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정수기에서 이물질이 오랫동안 들어가있었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임대 정수기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해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정수기 물섭취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