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후에도 29개월간 요금 인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해지 후에도 29개월간 요금 인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Gbyou
  • 조회수 : 328회
  • 작성일 : 12-03-23 17:28:04

본문

지난 2009년 인터넷을 하나로에서 케이티로 이전했는데 지금까지 인터넷 요금을 자동 인출해 나감
소비자 상담실 전화해보니 소비자쪽에서 해지요청을 안해서 지금까지 인출해 나갔다고 함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대해 요금을 인출해가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 넘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다고 계약당시 그런 조치에 대해 한번도 고지해 주지도 않고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회사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처사임. (sk브로드밴드 106센터) 
그러나 전화는 2009년 10월 해지가 되었는데 인터넷은 해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아
분명 해지를 한 것같은데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하니 내부적으로만 확인할 뿐이고 소비자가 입증하라는 처사임
그리고 SK회사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회사가 아니라는 식이니~~
가입자는 아내로 되어 있고 무려 3년가까이 100여만원 이상을 도둑질 당한 꼴인데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명도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김모라는 사람이 상담실장이라니 소비자의 억울함을 달래기는 커녕 처음부터 싸워보자는 말뚜에 더 분노케하는 식의 상담(밑에 상담원보다 못한), SK 수준을 보여주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요금 부과에 많이 억울한 심정이시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해지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지처리 해야하며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요금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