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케잌 먹고 배탈났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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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한케잌 먹고 배탈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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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창민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2-03-12 1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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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짜리 생일이라고 케잌을 사서 7살짜리 아들과 엄마,저 이렇게 넷이서 3/9일 금요일
뚜레쥬르에서 산 케익을 먹고 두아들은 토하고, 설사하고 너무 힘들어하고요
엄마와, 저도 같은 증상으로 아무것도 못먹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고요,

궁금한건,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죠?
케익은 다 먹고, 박스만 남았고
상했다는걸 증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케익때문이라는것도 증명하기 힘들고(케익먹고 그랬으니 케익이 원인인건 맞긴한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바람직 할까요?

한번도 아프지 않던 3살짜리 아들이 처음으로 풀이 죽어있는데 어린이집에 맡겨야하는게 맘이 넘 아프네요.
조언 부탁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과점에서 구입하신 케잌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니 많이 힘드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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