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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A/S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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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형민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2-03-05 0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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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3개월전 안양평촌점 이마트에서  TV이를 50만원대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TV가 나오지않아서 A/S을 요청했으나 부품이 없었서  고칠수 없다합니다
부품을 구할때가지 기다려달라고하니 황당합니다  언제쯤 가능할요 하니
약속할수 없다고 하니 어찌하로리까요
해결 방법점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지 몇개월되지않은 TV의 하자로A/S요청했는데 부품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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