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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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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혜선
  • 조회수 : 629회
  • 작성일 : 12-03-02 1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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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동생과 가치 sk에서 인터넷신청을 했습니다.
가족이 3명이상 핸드폰 sk를 사용하면 인터넷이 무료라하여 제 명희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하면서  주의할 점을 알려주더군요.
 가족중에 핸드폰 요금을 늦게 내거나 그중에 한명이 통신사를 옴기면 유료가된다고요.
근데 내가 이번에 핸드폰통신사를 옴겨 더이상 사용을못해 인테넷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3년약정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난 가입할때 그런 예기를 들을적이 없는데 혹시나해 동생에게도 물어보니 자기도 들을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한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가입을 해준 직원이 그만 두엇다며 그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보겠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근데 그분이 서류상에는 아무문제가 없고 자기는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책임이 없고 거길 다니지않아 관계가 없다하며 말하더라고요. 이럴땐 누구에게 소비자 고발을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결합상품 이용중 해지하려하시니 위약금부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약정관련된 부분 재 검토를 해보았으나 가입신청서와 LMS 발송 이력 및 스케쥴러 확인시 재 안내 된 부분(본인 및  어머님께 모두 내용 전달)이 있으며 일정 금액 조정을 요청 하시나 처리불가함에 양해 구한 후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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