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이력 고지의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탈이력 고지의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진호
  • 조회수 : 1,333회
  • 작성일 : 12-02-22 18:21:37

본문

작년 12월 일산소재 인진자동차 매매센터에서
08년식 SM5 임프레션 LPI차량을 104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문제는 최초등록후 3년간 법인렌탈(**여행사렌트카) 이력이 있는것을 원부를 떼어보고 알았습니다.

일반인의 LPG자동차 허용됨에 따라 5년이상 장애인 보유시 일반인도 구입이 가능해져 시세가 많이 올라있죠
그점을 보구 1년만 운행하다 다시 팔 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이 되야 일반인 분양이 가능해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이있습니다.
장애인만 살수있는 LPG차와 일반인가능 LPG차의 시세차이는 대략 200정도 입니다.

인진자동차에 항의를 했지만 렌탈이력고지 의무는 없다고 하면서 발뺌을합니다만,
소비자입장에서는 렌탈이력,택시이력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지않나요?
요즘 정말 불투명하게 장사하는 딜러가 너무많아 큰일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를 1년후에 다시 매도할 목적으로 구매하셨는데 렌탈했던 이력이 확인되어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000 기타 soim01 2012-01-30
12999 통신 장태식 2012-01-30
12998 건설 정승희 2012-01-30
12997 digital 김선회 2012-01-30
12996 생활가전 한상천 2012-01-30
12995 기타 조민현 2012-01-30
12994 기타 이경주 2012-01-30
12993 digital 이은영 2012-01-30
12992 기타 안지선 2012-01-30
12991 기타 태영 2012-01-30
12990 생활용품

처리

**
송명훈 2012-01-30
12989 통신 백승민 2012-01-30
12987 통신 허인성 2012-01-30
12985 기타 임윤경 2012-01-30
12983 digital 표정 2012-01-30
12981 식음료 박정연 2012-01-30
12980 유통 조성원 2012-01-30
12979 기타 김소연 2012-01-30
12978 기타 이효진 2012-01-30
12977 기타 강민주 2012-01-30
12976 식음료 박연희 2012-01-30
12975 기타 엄소림 2012-01-30
12974 통신 고차분 2012-01-30
12973 digital 김선회 2012-01-30
12972 생활용품 김동일 2012-01-30
12969 기타 엄소림 2012-01-30
12963 기타 김주영 2012-01-30
12960 생활용품 김은지 2012-01-30
12959 기타 손용준 2012-01-30
12958 기타 손용준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