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고 카드결제했는데 두번이되서 한번 된거 환불받으려고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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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타고 카드결제했는데 두번이되서 한번 된거 환불받으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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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1,237회
  • 작성일 : 12-02-20 1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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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받는데
계속 못들은 사항이라고 물어보기만하고
4~5번은 전화한거같은데
아직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어째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시요금을 지불하시면서  카드결제가 중복으로 이루어졌다니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사약관에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 이용내역 ·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공식해 놓는 것이 좋고 병행하여 매출전표의 소비자 사인부분에 관한 증거수집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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