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세탁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오롱세탁소 ] 의류 세탁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철현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13-11-30 11:50:03

본문

1. 코트를 드라이크리닝을 맏긴후 다왔을땐 이미 털및 색감이 탈색이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선 신고를 하라며, 아주 대처법이 배째라는군요.
이런경우는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할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76 생활용품 송승민 2012-01-12
9975 식음료 윤은정 2012-01-12
9974 기타 김수경 2012-01-12
9973 digital

처리

lg피해
정소라 2012-01-12
9972 digital 정인용 2012-01-12
9971 통신 조호권 2012-01-12
9963 식음료 윤희진 2012-01-12
9962 기타 김보링 2012-01-12
9961 통신 연찬호 2012-01-12
9959 기타 김애영 2012-01-12
9957 생활용품 이선진 2012-01-12
9956 유통 오동규 2012-01-12
9955 통신 박미정 2012-01-12
9952 생활용품

처리

**
이선진 2012-01-12
9946 기타 배진희 2012-01-12
9944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42 통신 이제우 2012-01-12
9932 기타 이영아 2012-01-12
9931 통신 이양희 2012-01-12
9930 기타 방미정 2012-01-12
9929 기타 이승하 2012-01-12
9928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27 기타 김민기 2012-01-12
9926 digital 이나라 2012-01-12
9925 통신 곽병주 2012-01-12
9924 기타 서준호 2012-01-12
9920 식음료 노산하 2012-01-11
9919 식음료 한은주 2012-01-11
9917 생활용품 황운서 2012-01-11
9916 유통 박선자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