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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가구 ㅡ화순점 ] 교체 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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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미성
  • 조회수 : 478회
  • 작성일 : 26-05-13 09: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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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장에 스크러치와 페인트 흐름자국으로  환불 해 준다더니 말이 변경되고
장롱  내장이  색깔이 다르게 옴
장롱  손해배상  30만원  보상해주고
서랍장은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는데 말이  변경되며 법대로하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장롱  자체도 쳐다보기 싫다
본인들의 실수를 고객에게 떠미는  황당한 경우이다
격지않아도 될 경험을 하고 있다
장롱과 서랍장으로인해 작은방한곳은 사용하지도 옷도 걸지도 못하고  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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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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