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가격의 트럭을 계약했다가.12시간만에 취소신청을 했는데 부당 대우받았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타타대우상용차수도권1본부 ] 7천만 가격의 트럭을 계약했다가.12시간만에 취소신청을 했는데 부당 대우받았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성철
  • 조회수 : 1,676회
  • 작성일 : 26-05-11 16:41:10

본문

타타대우 상용차계약했다.12시간만에 가격부담으로 취소신청을했는데.타다대우사용차 수도권1본부에서42일ㅇ산에 취소해줌으로 캐피탈 이자가52만 발생했는데
판매처에서.감사기간이라고 사간을 끌다가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제와서 고객한테 부담시키려고 합니다.정말어처구니 없고 황당해서 제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73 유통 김혜진 2012-02-06
14667 생활용품 이향표 2012-02-06
14665 생활용품 한서빈 2012-02-06
14663 기타 윤소영 2012-02-06
14661 통신 강혜원 2012-02-06
14658 기타 정삼섭 2012-02-06
14656 통신 정석모 2012-02-06
14653 생활가전 김영준 2012-02-06
14652 통신 김봉기 2012-02-06
14649 통신 김정은 2012-02-06
14647 통신

처리

**
황세준 2012-02-06
14644 digital 정찬희 2012-02-06
14639 통신 안광선 2012-02-06
14637 기타 권윤희 2012-02-06
14635 생활가전 김세준 2012-02-06
14634 통신

처리

KT....
고영희 2012-02-06
14633 통신 정진미 2012-02-06
14624 통신 송재화 2012-02-06
14621 생활가전 고영국 2012-02-06
14620 생활용품 변주연 2012-02-06
14619 생활용품 김혜진 2012-02-06
14617 기타 이보름 2012-02-06
14615 통신 정진석 2012-02-06
14614 통신 신동율 2012-02-06
14613 기타 전용수 2012-02-06
14612 금융 문향숙 2012-02-06
14611 통신 김용희 2012-02-06
14610 식음료 선정덕 2012-02-06
14606 건설 우영랑 2012-02-06
14605 통신 황소라 2012-0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