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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 한샘 인테리어 지연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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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영선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26-04-01 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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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며 한샘에 인테리어를 맞겼습니다
2월27일~3월9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였고 3월10일 오전 7시에 청소업체가 들어와입주청소하고 오후1시에 짐이 들어오기로 되어있었습니다
3월9일까지 마무리해준다던 한샘은
3월10일 입주청소팀이 들어왔을때 마무리를
해놓지않고 나간상태였습니다
입주청소33만원에 계약했는데  마무리가 되어있지않아 80만원을 달라며 현장 사진을 보내왔고 시간이 촉박하여 선택의 여지없이 청소비용지불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문짝들을 달아놓지않아 이사짐이 들어오는데 문을 다느라 이삿짐이 제대로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부엌은 싱크대배수관 미연결로 물을쓰지못하게 해놓고 가스렌지 연결배관 통로를 뚫어놓지않아 가스연결을 할수없어 기사님이 돌아가셨고 재접수를 해야한다하여 재접수후 5일만에 설치받느라 식사를 밖에서 해결했습니다
냉장고장도 저희가의뢰한 사이즈가 나오지않아 다시 급하게 하느라 지연되어 음식은 다망가져 버렸습니다 한샘에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였고너무 화가나서 5일동안 식사비를 청구하였지만
확인하고 연락준다는 말만 되풀이할뿐 어떤
보상도 못받았습니다 청소비도 제가 더 지불했는데 사과도 보상도 없어서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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