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교환 거절에 대한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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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어낚시 ] 제품교환 거절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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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도현
  • 조회수 : 803회
  • 작성일 : 26-02-24 08: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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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2월7일 쿠팡에서 기울찌 1개( 상품9천원+배송비3전윈)를 구매하고 26년2월13일 상품을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상품이 오지 않아 판매자 (만어낚시본점. +825-1557-7070)에게 전화하여 상품이 잘 못 왔다고 하니까 고객이 제품 신정할때 옵션을 잘 못 선택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 사진만 보고 신청했는데요 하니까 사진은 그렇게 나와 있어도 옵션을 별도 신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냐고 물어보 보니까 사이트에 가서 교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여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2월13일 바로 교환요청을  하였고 제퓸도 회수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상품이 오지 않아 26년2월23일 판매자인 만어낚시에 전화를 하여 상품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되었는냐고 물어니까 왕복택배비 입금되어야 새로운 상품을 보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인제 하는냐고 하니까 2월13일 교환요첨 전화했을때 왕복택배비 부담해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고 고객이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당시 통화나용을 들어보니까 전허 그런 안내는 없었고 사이트에 가서 교환요첨 하면 된다는 대화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어낚시에 전화를 하여 당시 왕복택배비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 안내하여 죄송하다고 하면서 고객이 신청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으니 왕복택배비 부담하지 않으면 교환이 불가능히고 취소를 하더라도 상품비 9천원에서 회수택배비 3천원을 제외하고 6천원만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교환요청  전화했을때 왕복택배비 6천원 부담이  있다고 안내 되었으면 당연히 그 상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교환요청을 하지 않았을겁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잘 못 신청하였으니 책임을 묻고 고객은 회사 안내 잘못으로 피해를 입어도 되는건지요
물론 쿠팡고객센터를 통해 이야기 했지만 판매자가 받아 들이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지고발센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금액이 많고적고를 떠나 상거래 질서는 바로 잡아야 될거 같아 민원을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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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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