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관련 윙키 사이트 사기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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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파일 관련 윙키 사이트 사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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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만
  • 조회수 : 1,045회
  • 작성일 : 12-02-01 22:11:47

본문

http://www.winky.co.kr/main_event2.html 사이트에
무료가입을 하였는데 한달후인
프리미엄서비스에는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1일에 프리미엄 서비스가 자동연장13200원 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1644-8532번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밤8시 33분에 문자를 받고 바로 해지하려고 전화하였으나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안내멘트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시간중에 몇번을 통화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사이트에 접속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로그인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1일 저녁 8시 36분에
프리미엄스비스가 자동연장(13200원)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바뀐번호1566-3355로 또 왔습니다.
전화도 안되고 사이트로그인도 안됩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사이트로긴도 안되고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입하지도 않고 가입후 한번도 들어간적이 없는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돈만 인출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빠른해결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악를 다운받기위해 무료가입을하신 사이트에서 자동연장결재가 이루어져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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