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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전화 컨텐츠 이용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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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희진
  • 조회수 : 1,166회
  • 작성일 : 12-01-26 14:50:46

본문

우리 집 전화로 모빌리언스컨텐츠료가 결제되었습니다.

이용일시 : 2011.12.31. 08:48
상호      : (주)넥슨
연락처    : 1588-7701
이용금액 : 150,000
명세      : 컨텐츠
요금항목 : 모빌리언스컨텐츠료

저 번호로 문의 해보니.. 그날 52년생.. 남자가.. 
우리집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우리집 전화 명의자 주민번호, 인증번호를 넣고 위와 같은 15만원을 결제 했다고 하네요..
물론 모르는 사람이고..

더욱더 이상한 점은..
우리집은 12월에 전화요금이 기본료, 부가세, 컨텐츠료 이외에는 청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KT에 전화를 걸어 확인 했지만.. 전화료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 공사로 인해 전화기를 연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넥슨은 우리집에서 건 번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저희 집 전화를 도용한 사람이..
발신번호를 조작했는지 해서.. 결제 했는데..
(주)넥슨은.. 무조건 정상 결제이니..
자기들은 따로 처리할 수 있는게 그 도용한 사람의 ID만 차단한 다는 거네요..
이후론.. 이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부서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다고만 하네요..
그냥 상담원이 죄송하다고만 하고요..

대기업.. 그것도 매출이 1조가 넘는 회사가...
위와 같은 상황에도.. 무조건 정상 결제만을 주장하고 추후 처리가 없다고만 하면서..
모든 후속 처리를 피해자에게만 전가 하는 상황이네요..

돈에 스트레스 받고.. 위와 같은 처리에 2중 스트레스를 받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고 계시는 유선전화의 명의를 누군가 도용을 하여 컨텐츠이용료가 청구가 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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