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크프라이스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메이크프라이스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의영
  • 조회수 : 1,190회
  • 작성일 : 12-01-16 12:58:39

본문

제가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에서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업체측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휴업을 하더군요.
그래서 위메프측에 어찌된 상황인지 알아봐달라 했더니만 연락도없어서 익일 다시 걸었죠.
그랬더니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엄청짜증나는 목소리더군요.
저는 처음부터 환불을 원한게 아니라 이게 뭐하는거냐고 말하며 상담팀장과 통화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화 걸었던 횟수가 5번이고 벌써 1주일이 넘도록 말로만 알겠다고 하며 연락이 없네요.
환불만 해주면 땡이다라는 식의 위메프 반응에 너무 화가납니다.
어찌 조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셨는데 업체가 아무런 통보도없이 휴업을 해버려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에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쿠폰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통보없이 문을 닫아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업체 측에 내용전달했습니다. 업주 개인적 사정으로 휴무하였으나 미리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알려드리지 못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기사보도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