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통기한이 지난 패밀리마트의<롯데햄 에센불고기> 를 구입하고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덕
- 조회수 : 1,006회
- 작성일 : 12-01-10 18:05:52
본문
안녕하세요...<BR>저는 인천의 무의도라는 섬에 거주하고 있는 이**입니다.<BR>저는 2012년 1월 6일 오후 3~4시경 <패밀리마트 무의도점>에서 위 제품을 구입하고서 너무나도 황당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불만사항을 올리고 위 점포에 대해 시정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글을 올리니다.<BR>위 점포는 유통기한이 한달도 되지않는(2011년 11월03일~2011년 12월 12일까지)식품을 25일씩이나 지난 식품을 판매하여 위 사실을 고발합니다.<BR>그리고 해당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이 불교칙하고, 손님에게 영수증발행의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BR>25일이나 지난 식품(첨부파일)을 저의 가족이 먹고 설사를 일으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BR>이에 위 사실을 고발합니다.<BR>조속히 시정해 주십시요.<BR>패밀리마트 무의점 전화번호 : 032-752-3618
- 이전글카메라 샀는데 알고 보니 시리얼 정품등록 되어있는제품... 12.01.10
- 다음글새마을금고에 세금납부 하러 갔더니세금업무 마감했다고... 12.01.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니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가능하며 이 경우 제품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의 식품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청관청(시, 군, 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 해당 업체의 영업 행태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