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비스기간이 남았는데도 서비스 안해주고 돈 내랍니다. 열받아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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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현
- 조회수 : 931회
- 작성일 : 12-01-07 1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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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 2를 쓰고 있습니다.<BR><BR>요금을 미납해서 정지되었다가 어제부로 돈을 냈습니다.<BR><BR>근데 전화가 안 되더군요.<BR><BR>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시스템 오류라고 서비스센터로<BR><BR>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BR><BR>그래서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삼성 서비스센터로 갔습니다.<BR><BR>고객 과실로 인해서 20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BR><BR>실사용자는 제 동생입니다. 이제 19살인.. 세상물정 잘 모르는 나이이지요.<BR><BR>핸드폰 쓰면서 고객 과실인지 아닌지 핸드폰만 보고 그대로 판단하면<BR><BR>그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 되는겁니까?<BR><BR>서비스기간이 무상으로 1년으로 되어있는데 왜 못해주겠다고 버티는 겁니까?<BR><BR>정말 미치겠습니다. 엔지니어 이** 라고 하는 놈은 더 가관입니다.<BR><BR>따지듯 물었더니 반말하지말라더군요. 반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BR><BR>반말로 했습니다. 고객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것인데 못해주겠답니다.<BR><BR>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가서 뒤집어 엎고 개판치고 큰 소리쳐야 해결을 해주는<BR><BR>이 나라 기업들의 현실.. 정말 열받아 미치곘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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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하자발생으로 A/S를 맡기려하시는 과정에서 소비자 과실을 문제삼아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교환-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