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칼 가방때문에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바이칼 가방때문에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현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07-10 18:38:03

본문

위메이크프라이스 란 곳에서 30L등산가방을 19800원에 샀는데요

와서 보니 제 20L짜리 가방보다 작고 베개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정도로 작은 가방이

하나 왔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허위광고 아닌가요?

제품라벨에도 버젓이 30L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15L도 되면 신기할듯 합니다.

그래도 그냥 반품하려고, 왕복택배비까지 부담하여 보냈는데

지금 그쪽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품을 해주기 싫은듯이 계속 왕복 택배비가 오지 않았다며

택배 아저씨께 계속 확인만 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택배아저씨,돈을 넣는걸 본 아주머니도 있다고 말해도)

말도 계속 바뀝니다. 어제는 포장이 훼손되었단 말 없이 돈이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가

오늘은 갑자기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전화는 5시 이후에 해서, 다시 확인하고 연락하면 5시 이후로 통화가 되지 않은 서비스 센터여서

연결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등산가방이 표시되어 있는 내용과는 달리 작아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업체(위메프)의 왕복운임 부담으로 결제금액을 전액 환급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73 기타 정성은 2011-11-27
2370 자동차 이종수 2011-11-27
2369 유통 정진호 2011-11-27
2363 식음료 박은미 2011-11-27
2362 통신 이선미 2011-11-27
2361 digital 임은송 2011-11-27
2360 통신 이양준 2011-11-27
2359 생활용품 이마리 2011-11-27
2351 digital 임주영 2011-11-27
2348 통신 울지않는호랑이 2011-11-27
2343 식음료 강별라 2011-11-27
2342 기타 김신혜 2011-11-27
2332 기타 안지영 2011-11-27
2331 기타 김이슬 2011-11-27
2327 기타 최혜진 2011-11-27
2323 생활가전 김경태 2011-11-27
2322 건설 신진현 2011-11-27
2321 통신 서진숙 2011-11-27
2320 통신 서진숙 2011-11-27
2319 기타 이상수 2011-11-27
2318 자동차 김상우 2011-11-27
2317 기타 이현주 2011-11-27
2316 통신 김종철 2011-11-27
2315 기타 최지은 2011-11-27
2314 기타 정규섭 2011-11-27
2313 통신 김찬수 2011-11-27
2312 생활용품 서희 2011-11-27
2311 생활용품 손영미 2011-11-27
2306 유통 최재영 2011-11-26
2305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